전세보증금반환보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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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필요한서류경제이야기 2023. 6. 27. 14:30
□ 보증이행 청구 전 준비절차 1. [전세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]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종료(갱신거절) 의사를 통지하고, 계약종료(갱신거절)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. ※ 2020.12.10. 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(도달 포함) 2. [전세계약 종료일로부터 1월 내]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경우 보증기간의 만료 전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한 은행을 통해 보증기간을 연장(6개월 연장)해 주시기 바랍니다. 2-1. [전세계약 종료 후]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차권등기가 등재되어야 합니다. ※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