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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가입대상 (2022.07.18~8.5)경제이야기 2022. 7. 16. 13:16
⚠️청년내일저축계좌란?
가입자가 3년 동안 소득활동을 하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(정부 지원금)을 매월 추가로 적립해 청년의 목독 마련을 돕는 사업
⚠️가입대상
⭐️근로 중인 만 19세~34세의 청년
⭐️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~ 200만 원 이하인 청년
⭐️청년이 포함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(4인 가구 기준 월 512만 1,080원)이고, 가구 재산이 3.5억 원 이하
⭐️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 청년은 만 15~39세까지로 근로·사업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
⚠️지원내용
✔️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(수급자·차상위 청년은 월 30만 원)이 추가 적립
✔️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(수급자·차상위 청년은 1,440만 원)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
👉정부 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, 교육(총 10시간)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
⚠️신청 방법
➡️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서 신청
➡️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'경제이야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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